농지원부 발급 방법 및 혜택 알아보기
알아두면 유용한 농지원부 발급 방법과 혜택 정보!
농지원부는 행정기관이 농지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작성하도록 권장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직접 작성해서 신청해도 되지만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매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때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농지원부 발급 방법과 혜택을 알아볼테니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신청 자격은 본인 소유 토지가 없어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가능한데요,
현재 경작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임자농지에 실제로
농사를 짓고 1천미터제곱(대략 3백평 이상)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온실 농사를 짓는다면 330미터제곱(대략 100평)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inwon#
농지원부 발급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내 "민원24"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민원 검색 메뉴에 검색하거나 "테마별" 카테고리를 누릅니다.
전체 민원 페이지로 이동하면 "테마별 민원" 탭을 누르고 "농어업" 항목을 누릅니다.
결과 목록에서 민원인 주소지,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시,구,읍,면에 소재할 경우 관할구역안
항목을 "신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구역밖 항목에 있는 신청을 누릅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메뉴로 이동하면 농지원부 등본교부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신청 메뉴로 이동하면 빠짐없이 작성한 후 하단에 있는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신청이 끝나면 민원24에서 농지원부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농지원부 헤택은 다음을 참고합니다.
1. 국민연금 50%지원
2. 취득세 50% 감면
3.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
4.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학자금 면제, 대학생은 무이자 등록금 대출
5.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수당 차등 지급
6. 면세유 혜택 적용
농지원부 혜택도 신청한 이후에 가능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 발급 방법 및 헤택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