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법 자세하게 알아보기
알아두면 유용한 증여세 계산법 알아보기!
증여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계산법을 알아볼테니 다음을 참고하고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금을 계산할때 기본 구조를 보면 모든 세금에 대한 계산법은 비슷한 편입니다.
용어가 다소 생소할텐데 실제 본인 재산 금액을 "재산가액"인데 여기에 더하고 빼주면 됩니다.
각종 경비나 채무 등을 더하고 뺀 금액이 실제 과세되는 재산으로 "과세가액"입니다.
공제를 빼준 금액은 "과세표준"으로 세율표와 곱해줄 금액으로 내야할 세금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X세율표=산출세액으로 세금을 일찍 낼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늦게 내는 경우
가산세가 붙는데 이 모든걸 더하고 뺀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 단순하게 증여세 계산법
(본인 재산 - 공제) X 세율 - 누진공제액 = 세금
증여세 계산법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10년내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더해줍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부담부증여)"는 빼주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오고 증여재산공제를 뺍니다.
증여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증여세 세율"을 곱해주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를 더해주고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5% 등)을 빼주고 가산세를 더하면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증여세는 초과누진세이기 때문에 세율을 곱해준 다음에 누진공제액을 빼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세 재산공제와 같다고 보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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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누른 후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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