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가볍게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기!
퇴직금은 본인이 근무하던 고용주 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서 운용하는게 됩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혹시라도 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퇴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볼테니 궁금했던 분들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은 3가지 수령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데 퇴직 후에는 일시금 or 연금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연금형식은 일시금 지급보다 세금을 30% 정도 덜 낼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지급 받을때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세가지 특징과 장점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DB형식이라고 불리는데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를
사전에 결정하고 퇴직금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확정급여라서 퇴직금 운용에서 나오는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정한 금액만 수령합니다.
확정급여형은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고 운용에서 나오는 손실은 회사에서 부담해서 편한데요,
연금은 55세에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가입한 상태로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로 불리고 공단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형은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운용하는데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연금입니다.
개인형은 소득세 납부가 퇴직연금 해지시까지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DC로 불리는데 매달 납부하는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고 책임도 동시에 지게 되는 제도입니다.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기여형은 다양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DC제도는 몇가지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최소적립금은
연간 7백만원 한도로 책정되어 있고 추가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즐거운 하루 보내세요!